"해상 흉악범의 신상도 이제 공개한다"...해경,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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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흉악범의 신상도 이제 공개한다"...해경,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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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최근 해상의 강력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도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최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크게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2010년부터 강력범의 얼굴,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흉악범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엔 해상 강력범죄가 1년에 전국에서 1건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없는 해도 많았다”며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했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부산 동백항에선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성이 뇌종양이 있던 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고, 지난해 12월엔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20대 선원이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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