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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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하세요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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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 가구가 대상이고,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또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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