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효력을 완전히 잃어 3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작년 11월,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총 3번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논리가 동일한데도 윤창호법에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은 경우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세 가지다.
윤창호법은 2020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이 이뤄지며 '구법'과 '신법'으로도 나뉘게 됐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에 따라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헌재는 작년 11월에는 '구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부분으로 처벌된 사람들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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