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5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에서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한 당헌 개정안을 공식 의결한다.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고쳤다.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의 주요 근거인 ‘비상 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비대위 전환에 대한 시비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현 지도부 상태에 규정을 맞춘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어 8일에는 재차 전국위를 열고 새로 결정된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을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 비대위장으론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정지를 당해 교체돼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원의 가처분으로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는데 주 의원을 다시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경남지사를 지낸 3선 김태호 의원, 4선 홍문표 의원 등 다른 중량급 인사들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주 의원이 다시 위원장을 하더라도 비대위원 일부는 교체해, 똑같은 비대위를 두 번 출범시키는 모양새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사법 리스크’는 변수다.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주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명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에는 5일 전국위 개최 금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는 무사 안착이냐 또 한 번의 좌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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