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약 20%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전주지검에서 지난 7월 말부터 함께 수사해왔다.
지난 8월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은 애초 이날 오후 심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 전 대표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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