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모든 장소에서 적용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카페에서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없고, 넓혀봐도 이집트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개선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OECD 등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실내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인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올해 1월과 2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고, 프랑스·독일·스페인·이스라엘 등은 지난 3~4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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