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담당 검사도 깜짝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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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담당 검사도 깜짝 놀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0.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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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진술 거부해라" 조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2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2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한 상태를 이어갔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며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며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라며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간 게 아니고 조현수와 이모 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것이다. 밑에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모 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 친구도 있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모 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1~2분간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했다.

앞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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