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기본거리 1.6km로 축소
12월부터 심야할증 시간 10시부터, 할증률은 40%로 증가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이 늘어나고,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뛴다. 이 시간엔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모범·대형택시에는 그동안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따로 없었지만, 12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 11월부터는 카카오T와 타다가 현재 최대 3000원인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호출료를 올린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는 5000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온다 같은 중개택시는 4000원이 된다.
12월부터 서울시 심야할증 인상 요금까지 적용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잡을 때 기본요금 5300원에 호출료 4000~5000원을 더해 적어도 1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이후에는 기본요금 6700원에 호출료를 합해 심야 시간대엔 1만원 이상을 내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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