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사흘 전 경찰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참사가 발생한지 한 시간 뒤에야 요청이 들어왔고 관련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오후 9시 38분쯤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미 사고가 난 뒤 오후 11시11분에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활실장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11시11분 통화 전에 이태원역장과 파출소장 등 실무자 간 통화는 있었지만 서로 축제 인파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었지 무정차 통과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용산경찰서가 지난 26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핼러윈 때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한 사례는 없으니 필요 시 현장에서 판단해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 당시 경찰 측이 ‘무정차 통과는 어떤 절차로 하느냐’ 정도의 문의가 있었지만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31일 서울교통공사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간담회 당시 경찰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뿐 별도 공문을 받지 못했고 연합회로부터는 무정차 요청을 아예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9일 오후 9시 38분 무정차 통과 요청) 전화는 받은 적 없으며 같은 시각 오히려 이태원역장이 경찰에 외부 인원 통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1분에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 전화를 받았으나 집으로 귀가하는 시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열차를 정상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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