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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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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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출처 : KBS 유튜브 화면 캡처)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출처 : KBS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오늘 0시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정부는 이에 대응해 총파업에 대해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력 대응했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장·차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화물연대에 먼저 안전운임 TF 구성을 해 논의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TF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담화문은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화문은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담화문은 “화물연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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