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화물연대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긴급 개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2일 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 즉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기존 ILO의 판례를 다시 알림으로써 일종의 외교적 압박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제소 등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ILO가 이번에 한국정부에 전달한 입장은 2018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근거한다.
요약집은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해당 절차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의견조회에 가까우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긴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ILO는 관련 서한에서 긴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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