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
상태바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2.13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모의 양육 비용과 부담 덜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려는 것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현재 230만 명으로 연평균 5.8%씩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속도라면 2027년 영유아는 17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이 담긴 것으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부모의 양육 비용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 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 7만 5000가구에 하루 3시간 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에는 8만 5000가구·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컨설팅 체계로 전환한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을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