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공시가격 올해 대비 6%가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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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공시가격 올해 대비 6%가량 감소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1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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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안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9% 낮춘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9% 낮춘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9%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6만 필지) 공시지가 및 표준 단독주택(25만 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된다.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로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평균 5.92% 낮아진다.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서울(-5.86%)과 경기(-5.51%) 모두 하락했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95% 감소한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줄어든 가운데, 시·도별로는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표준지의 경우 현실화율이 65.4%로, 지난 2020년(65.5%)보다 소폭 하락했고,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20년(53.6%) 수준과 비슷한 53.5%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제 사정이 악화했는데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뒤 내린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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