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서울시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에 올해 129억 원을 투입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완화로 4인 가구 최대 3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을 비롯해 지원 규모를 12일부터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또는 실직이나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대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평시 지원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459만 819원 이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540만 964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 원이 적용돼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생계비도 인상되어 올해부터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에 3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에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가구 133만 400원, 4인 가구 162만 200원, 5인 가구 189만 9200원, 6인 가구 216만 8300원을 받는다.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준에 충족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 162만 원에 의료비, 주거비까지 더해져 최대 36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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