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를 받는 정민용 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는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설계도 시장이 했다’며 ‘(이 시장이) 천재 같지 않냐’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개발이익 가운데 1822억 원만 확정해 가져간 경위를 신문하는 상황이었다.
정씨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 시장과)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4040억 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가져가는 수익 배분으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일 공판에서 대장동 초안 보고서에 ‘X’ 표시를 한 것이 이 대표였냐는 질문에 “재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하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안다’는 정씨의 증언에 대해 “그분(정씨)이 뭘 알겠나”라며 “정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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