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분양권·입주권을 추가로 획득한 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기존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부턴 3년 안에 처분하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주택 입주 시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될 시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 적용한다.
내달 개정되는 시행령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가졌을 경우 종부세를 산정할 때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니라 기본 누진세율 0.5∼2.7%이 적용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낮아지는 셈이다. 공익적 법인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 9억 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종중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사안으로 야당 반대로 인한 변수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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