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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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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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사진=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우 오영수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오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답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매우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오씨가)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2017년 7~9월 오씨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동안 머물며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은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하여 A씨의 집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 후 오씨는 취재진에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를 연기하고 작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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