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최근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도 15억 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달 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 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바로 직전 두달간 15억 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포인트 커진 것이다. 이 기간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19.1%(254건)에서 20.3%(347건)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9억 원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1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안에서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0∼11월 20.1%(267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27.1%(463건)으로 증가했다.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종전 48.3%(641건)에서 38.5%(657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한도가 종전 보금자리론 한도인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6억∼9억 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8.4%, 88.8%로 대부분이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도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서울은 작년 기존에 투기·투기과열지구로 설정돼 있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LTV는 규제지역 4개구를 제외하고 무주택자 기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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