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 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 권한을 경찰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 이번 합동수사단 신설 배경으로 전해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 등을 함께하면서 국정원이 축적된 대공 수사 노하우 등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국정원이 일을 같이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해 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한시적인 조직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은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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