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유라 씨가 "웃고 간다"며 비판했다.
정 씨는 6일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국 전 장관)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라고 썼다.
이어 정 씨는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의 ‘너네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던 물음은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정씨의 이화여대 재학 당시 수업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경악한다”던 반응을 끌어와 조 전 장관의 이른바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고등학교 졸업 및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 정 씨는 현재 최종 학력이 중졸인 상태다.
앞서 조 씨는 같은 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채 검찰과 언론·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하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내세웠다. 조 씨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징역형 선고에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과 언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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