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사이 70%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 원이다. 사상 첫 50조 돌파이자 2017년 실적과 비교해 23조 4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이 올라가며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보다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이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실적치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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