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이 15일 오후 1시에 만료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서울광장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해 시민들과 온전한 추모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자진 철거 기한을 하루 앞두고 퇴로를 막으며 ‘후퇴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회견 직후 유가족 측은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 사진을 다시 받아들었다. 이후 텅 빈 분향소 천막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참사 49일을 맞아 지난해 12월 14일 사고 현장 부근에 희생자 영정과 위패를 갖춰 처음 설치됐던 녹사평역 분향소는 이렇게 정리 수순을 밟았다.
이들은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준 많은 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같은 참사 피해자이자 지금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울시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테니 면담 요청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어 양측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향소와 추모 공간, 적절한 추모 방식과 기간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이고, 유가족 측은 다른 곳으로는 다시 옮기지 않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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