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오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정씨와 유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는 4895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총 133억 50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실제로는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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