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약정이자 최대 50%감면...'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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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약정이자 최대 50%감면...'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내달 시행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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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늘리는 긴급금융구조를 시행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 대상으로 , 약ㅈ기존 약정이자를 30~50% 줄여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저신용·재난 피해·실직 장기 입원 등으로 열악한 상황의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아직 미발생한 차주에게 10년 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이에 더하여 약정 이자를 기존에 비해 30∼50% 인하된다. 연 10% 수준의 금리가 연 5∼7%로 조정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등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 원금(최대 30%)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만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준비하고 있다. 수백~수천%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받게 된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며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줄여준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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