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A씨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게 한 것은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해 운행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길을 건너거나 불법정차된 차로 시야가 가려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시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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