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6억 원을 받은 사실도,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투망식 기소’를 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공소장은 용두사미”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6일) 저녁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원래 공소장은 20쪽이었다. 그 중 12쪽은 형식적 기재와 대장동 사건 내용만 있다"며 "실질적 공소는 246줄 중 56줄로 1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진술 뿐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 신규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매우 모호하고,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증거로 삼는 검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진술자의 인간됨도 봐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에게 돈 전달했다는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 상당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8억 4700만 원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선거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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