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고 퇴사" 에코프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검찰, 압수수색 나서
상태바
"10억 벌고 퇴사" 에코프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검찰, 압수수색 나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3.2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에코프로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수색해 내부 문서 및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2020~2021년경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으로 주식 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작년 5월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1심에서 선고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이 전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에코프로는 환경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등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에코프로 주가가 325% 급등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135%, 에코프로에이치엔도 55% 상승해 배터리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온라인 주식 게시판 등에서는 “에코프로 3형제 덕분에 하루에 1억 벌었다”, “10억 벌고 퇴사한다” 등의 글들도 올라온 바 있다.

이에 증권가는 특별한 호재 없이 오른 ‘에코프로 3형제’ 주식이 실적 대비 가치를 논할 수준을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일부는 해당 주식들의 주가가 과열됐다고 판단해 투자보고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 당국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부당이득 거래 의혹을 추가로 파악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를 통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