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직접 수사 대상임을 밝혔다.
위증 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업가 김모 씨가 위증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과거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가 이 대표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도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고 성남시·경기도 개발 사업 관련 수십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개발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오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한 장관은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기존)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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