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박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곽 전 의원만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0억 원 클럽 의혹은 이 사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부터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였던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사실상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50억 원 클럽’과 관련해 검찰은 2022년 2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지난 2월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50억 원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재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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