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환기)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며 "그 외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 무서워서 딱히 뭐라 해명을 못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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