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김수정 기자)
[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학교법인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가 멀다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권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 씨는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고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학교법인,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1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이 열린 2020년,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책인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마저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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