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대전의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방모(66)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전직 공무원 방모 씨를 구속하고 대전지검에 넘겼다.
방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해 운전하다가 둔산동 교차로 인근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기준(0.08%)을 넘는 0.108%로 집계됐다.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 방 씨는 대전 태평동 한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사고 지점까지 5.3㎞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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