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등 2명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전날 김씨와 JMS 여성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준강간·강제추행 등 방조 혐의를 받은 이외 JMS 관계자 4명은 JMS를 탈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JMS 2인자' 김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명석의 방으로 데려간 장본인이 김씨의 최측근이었다”며 “김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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