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한일 양국 관계의 정상화로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포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5일로 줄어든다.
제출 서류도 5종→3종으로 축소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커진다.
다만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798개로 확대돼 28일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은 금지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면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의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 및 선적을 한 경우 상황허가를 미신청했어도 수출할 수 있다. 반면 28일부터는 기존 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 상황에서 상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및 수출통제 데스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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