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6인조 전직 남자 아이돌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 동성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내려졌다.
A씨는 2017∼2021년에 걸쳐 숙소 및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사건 뒤 그룹 활동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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