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해 초등학생을 사망케한 30대 가해자 남성 A씨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 받았다. 당초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한편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아 2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향해 뺑소니 혐의도 의심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사고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받은 징역 7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비하면 낮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1심 판결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피해자 유족은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라며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형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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