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다음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 6.7%에 맞춰 7월부터 변동된다.
상한액은 553만 원→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37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지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증가로 영향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월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17만3000명 갸량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를 예정이다.
상·하한액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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