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노동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급 환산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에 비해 26.9% 상승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우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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