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형량, 여전히 6.25 당시 입안된 그대로...개정 필요 있어
상태바
영아살해죄 형량, 여전히 6.25 당시 입안된 그대로...개정 필요 있어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6.2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법안소위에서 보호출산법 논의 예정
28일 법안소위 출생통보제 집중 검토
(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서 친모가 영아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지난 21일 경찰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두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 살해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반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직계 존속 살해죄는 최소 7년형임을 감안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판례에서의 양형을 따져보더라도 일반적인 살해죄는 대개 10~16년형을 받는데 반해 영아 살해죄는 1~3년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아 살해죄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 양형이 20년에 달하는 점을 보면 개선이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에 대해 영아 살해죄 관련 법이 1953년 6·25 때 만들어진 만큼 사회적 관념에 맞게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전후 피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의료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입안된 법이었던 만큼 현대 사회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목소리를 이유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28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를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을 시작으로 영아살해죄 형량 조정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안을 차례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법)이 논의된다.

보호출산법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내용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