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진행되는 한편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보다 높은 26.9%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각 위원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늘(29)이라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있었던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퇴장하며 파행됐다.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는데,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근로자위원 8명은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이어질 심의에서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전원회의에 복귀할지는 오후가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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