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7월부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뒤 10분 내 개찰구에 다시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뒤 10분 내 재승차를 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알렸다.
이로 인해 앞으로 서울 지하철 이용시 실수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으면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태그해 추가 요금 없이 환승 가능하다.
기존 '동일역 5분 재개표'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 적용됐다.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내 하차·재승차 시에만 인정돼 시민 불편이 일었다.
반면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할 때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고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라며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 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만 4523명), 3분 이내가 56%(2만 2579명), 5분 이내가 68%(2만 7745명)다"고 말했다.
아울러 "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해도 514건에 달했다"며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더하여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7월부터 1~9호선에서 우선 시행된다.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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