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법무부는 29일, 이른바 ‘적금 이민’이라고 불리는 투자이민제도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이민 제도의 경우, 기준 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억원으로 올리며, 기존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 유지하면 거주·영주 자격을 주던 고액투자이민 제도는 최소 금액이 30억원으로 올라간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면 되던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의 투자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해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간 기준 금액이 한 번도 상향된 적이 없고, 호주(12억~128억원), 뉴질랜드(40억원), 포르투갈(20억원) 등에 비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미국의 경우 10억~13억원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 창출까지 해야하는 등 투자이민 조건이 까다롭다.
법무부가 투자이민제를 대폭 개편하고 나선 배경은 중국인 편중 현상과 국민건강보험 등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건보 악용을 막고 형평성 있게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수혜를 보는 외국인의 편중 편상에 대해 조사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총 1799명 중 1274명(70.8%)이 중국인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경우 2018~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총 2985명 중 2807명(94%)이 중국인이었다.
법무부는 영주권 남발이 자칫 외국인의 범죄도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행사 직원에게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한 중국동포 20여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중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던 사람들로,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도 포함됐다.
영주권 제도의 변화는 투표권과도 관련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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