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인 6명과 마약했다" 진술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탑승 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경찰은 30일 A군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A(19)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이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이후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좌석을 1C로 옮겼다"며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고 생뚱맞은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그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구매 경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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