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 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가운데 시가 부담한 3억여 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 원까지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가운데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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