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사망' 父 휴대폰서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카톡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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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기 사망' 父 휴대폰서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카톡 발견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7.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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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쳐)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생후 57일 아기가 갑작스럽게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평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을 포착했다.

아울러 아내는 A씨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말리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4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두개골과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하루 만에 숨을 거뒀다.

A씨의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친부모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제기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아내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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