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구속영장 기각 34일 만에 재청구
- '대장동 청탁 대가 받았나', '휴대전화 부순 이유 있나' 질문에는 침묵
- '대장동 청탁 대가 받았나', '휴대전화 부순 이유 있나' 질문에는 침묵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앞서 법원이 6월 30일 직무 관련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기존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취재진에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청탁 대가 받았나', '휴대전화 부순 이유 있나' 등의 질문에는 손을 내저으며 침묵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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