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인천지검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체포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인천지검은 미국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장에 모습을 보인 유 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하며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취재진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냐"고 묻자 "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으로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 지배주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을 경영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 씨 일가 비리와 세모그룹 관련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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