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단 요구에 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정장연 활동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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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단 요구에 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정장연 활동가, '집유'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8.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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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측 "실수 조작, 고의 아니다"...재판부 고의로 받아들여
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전장연 유튜브 영상 캡처)
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전장연 유튜브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을 향해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9일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역장이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달라'고 경고 방송을 하자 역장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 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의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휠체어의 전원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역장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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