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변경 후 여성 상관에게 배속되자 성범죄 저질러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군 복무 시절 선임병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다른 부대에 배속됐던 20대 남성이 여성 상관을 상습 추행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군부대 내에서 직속 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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