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 4525억 원, 2024년 약 7조 8955억 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 3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 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년 후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이 줄어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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